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주워진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와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매년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실 조사로 올해 2023년에는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로, 올해는 출생미들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하는 이유
이 귀찮은 작업을 매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거주진 확인과 동시에 사실조사에서 나온 데이터를 토대로 매년 지역 정책을 만들고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매년 해야하는 이 작업이 귀찮기는 하지만 멀리보면 우리에게 득이 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 이기 때문에 잊지 말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
비대면: 정부 24 앱을 통해서, 주소지 50m 이내에서 해야합니다. GPS는 의무로 켜놓은 상태야 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체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7월 25일 ~ 8월 20일까지)
방문조사: 이장, 통장 및 읍, 면, 동 공무원이 진행합니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중점조사 대상
- 복지취약계층
- 장기 거주불명자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결석 / 학령기 미취학아동
- 사망 의심자
주민등록 사실조사 해외에 살면?
만약 해외에 거주중이라면, 센터에 문의 후 "해외 체류 중"이라고 신고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로
사실 조사를 하지 않은 분들은 주민등록법에 근거하여 50만 원 이하,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조사를 거짓으로 한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본 방사능 방류 유출, 우리바다는 안전한가 완벽 분석 (0) | 2023.08.25 |
---|---|
무빙 드라마 캐릭터 총 정리 (결말 스포있음) (1) | 2023.08.24 |
대곡소사선 시간표 노선도 한눈에 보기 (0) | 2023.07.04 |
인기 드라마 '킹더랜드' 욕 먹는 이유 (0) | 2023.07.03 |
찰리 푸스 5년만에 내한 공연 티켓팅 좌석 정보 정리 (0) | 2023.07.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