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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독도는 우리땅 (대한민국) 인 확실한 이유와 근거

by jlee군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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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과 일본 사이에서 독도 영토분쟁으로 뜨겁다.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사실 얼토당토 하지 않는 소리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지리적 이점을 위해 일본은 지속적으로 한국을 괴롭히고 있다. 독도는 우리 땅인 확실한 이유와 근거, 증거들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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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대한민국 땅 인 확실한 이유와 근거

 

512년 우산국 복속

  • 신라 이찬 이사부가 우산국 정벌, 우산국 복속으로 역사에 처음 등장.
  • 동국문헌비고에 "울릉(울릉도),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기술되어 있음.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

  • 조선 초기 관찬서 세종실록 '지리지'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음.
  • 우산 (독도), 무릉 (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음. (울릉도에서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함)

 

 

1625년 일본 '막부' 도해면허

  • 일본 막부가 일본의 어업가 오타니와, 무라카와 양가에 죽도 (울릉도), 송도 (독도)에갈수있는 면허를 발부함.
  • 도해면허는 '외국'에 건너갈 때 허가해 주는 외국의 도해 '면허장'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입장에서 외국임을 인정한 사실임.

 

 

1693년 안육복 일본 납치

  • 안육복, 박어둔 두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울릉도에 조업을 하러 온 선원들에 의해 납치당한 사건.
  • 안육복은 일본 정부/관리에 맞서 싸우며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에 속한 섬 이란 것을 설명하며 결국 일본에게 원록구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를 받아내는데, 이는 "앞으로 울릉도로 일본인이 조업을 하는 것을 금한다"는 각서이다. 

 

 

1694년 울릉도 수토제도 시행

  • 안용복 사건 이후 일본과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발생함.
  • 조선 정부는 삼척첨사 장한산을 울릉도에 2년에 한 번씩 파견하는 수토제도를 시행해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함. 

 

 

1696년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

  • 일본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내림
  • 조선과의 외교문서를 통해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공식 확인함

 

 

1770년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 국왕 영조의 명에 의해 조선 문물제도를 기록한 관찬서.
  • 이 책에 기록된 바로는 "'우산도'(독도)와 울릉도 두 섬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다"라고 한다.

 

 

1870년 일 외무선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 일본 외무성 관리 사다 하쿠보 등이 조선 시찰 후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다.
  • 이 보고서에 기록된 바로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 이 언급되어 있으며 이는 곳 일본 외무성이 두 섬을 조선의 영토로 인식했음을 시사한다.

 

 

1877년 태정관 지령

  • 일본 최고 행정기구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내린 지령이다.
  • '다케시마' (울릉도), '일도' (독도)는 본방(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시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다.

 

 

1900년 칙령 제41호 반포

  • 고종황제의 칙령으로써,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 도감을 군수로 개정해 재정 반포하였다.
  • 칙령 2조에 의하면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 죽도와 함께 석도를 규정해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명확히 하였다.

 

 

1905년 시마네현고시 제40호

  •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알리는 지방 고시이다.
  • 일본이 우리나라와의 독도 영토분쟁의 증거로 제출되는 자료이다.
  •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동해 해전의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1905년 독도를 무주 지라 주장하면서 영토편입을 시도하였고 시마네현에 고지하였다.
  • 이는 명백히 조선에 대한 침탈이며, 조선이 오랜 기간에 걸쳐 확립한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으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SCAPIN) 제667호

  • 세게 2차 대전 종전 후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중 독도를 제외시킨 각서이다.
  •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 (독도),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함.
  • SCAPIN 제1033호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을 금지한 각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 세계 2차 대전을 조결하며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이다.
  • 조약 제2조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한다. 제주도, 거문고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규정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일본이 물고 늘어지지만, 조약에 나온 제주도, 거문고, 및 울릉도를 예시로 사용하였을 뿐,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청구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표기되어 있다.

 

 

 

그 외 증거들

은주시청합기: 일본의 독도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문헌 중 하나다.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오키섬이라고 명확히 기술되어 있다. 이는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은주시청합기 사진
은주시청합기

 

2차 대전 당시 연합국이 일본에 대해 기술한 각서: 일본의 선박 및 일본 국민의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

 

연합국 독도 지도 사진
연합국이 2차대전 후 만든 지도

 

 

결론

독도는 우리 땅 (대한민국)인 확실한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위의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독도는 조선시대 때부터 분명히 한국 땅 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독도의 지리적 이점과 수자원을 욕심낸 일본은 이러한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제판소에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태이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 정부는 더욱 강경하게 일본의 막무가내식 떼쓰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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