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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청년도약계좌 아직도 안했나요? 신청조건

by jlee군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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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아직도 안 했나요?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 중강기간에 걸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최대 월 70만 원씩 5년 납입 만기 시 5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신청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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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 같이 정부차원에서 지원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 입니다.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 만기 시 5천만 원의 큰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가입을 위해 필요한 것은 크게 연령 조건과 소득조건이 있습니다.

만 19-35세 청년.

단 병역 이행을 했을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2년 군복무를 했다면 2년이 늘어 만 37세에 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면서 가구 소들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세전 374만 원, 2인 가구의 경우 622만 원입니다.

 

공무원도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취준생이나 대학생은 해당되지 않고 대신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조건이 부합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주의할 점

  • 5년 만기인 만큼 돈이 묶이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만약 중도 해지한다면 혜택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만기를 못 채우고 중도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한다고 합니다.
  • 월 최대 70만 원 납입이 어렵다면 액수를 낮춰서 5년간 지속해서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결론

  •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의 청년 지원 금융 상품으로 만 19세-34세 청년이 매달 최대 70만 원씩 5년간 저축하여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180% 이하가 동시에 만족되어야 한다.
  • 2023년 6월 15일부터 시행된다
  • 중도해지 시 혜택을 못 받고 세금 추징받기 때문에 납입 여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아직 안 했나요?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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